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뒤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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