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31일,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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