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된 조례는 8월 29일 공포될 예정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16. 2. 29. 이전 신축허가 아파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모든 공동주택에 옥상출입문 개폐장치가 설치된다면, 옥상 출입문이 잠겨 대피하지 못해 출입문 근처에서 2명의 사망자(총 4명)가 나왔던 2020.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류승훈 중부소방서장은 “옥상출입문에 설치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해서 작동하며, 평상시는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범죄예방 등 방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개폐되어 입주민들이 옥상층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설비이다” 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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