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기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수급사업자와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거래대행사를 두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도급법의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있는 역외적용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명문화하여 외국기업도 하도급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글로벌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수급사업자와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거래대행사를 두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도급법의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있는 역외적용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명문화하여 외국기업도 하도급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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