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23일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에서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 의원은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에서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