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장비 대여는 재정 형편상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거나 부피가 큰 장비를 옮기는 데 불편을 겪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여 가능한 장비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소, 전기 및 밀폐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모, 안전대, 절연장갑, 공기호흡기, 구조용 삼각대 등 16개 품목이다.
관리원은 70여 개 협력사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리원 안전보건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환 원장은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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