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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 개최

2022-08-23 20:53:37

이달곤 의원,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오는 26일(금) 오후 2시 창원시 진해구 이순신 리더십국제센터에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항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달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해 신항개발에 대한 주민지원 및 주변지역 상생방안을 담은 신항만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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