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 모두,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상태에서 냉동되기에 세균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의 표시 없이 제조 일자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은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 모두,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상태에서 냉동되기에 세균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의 표시 없이 제조 일자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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