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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