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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기업 문화예술 후원활동 장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22-08-18 19:26:00

이동주 의원, 기업 문화예술 후원활동 장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1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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