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융합연구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개정안은 연구회 사업에 융합연구를 명시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간 또는 출연연구기관과 국내외 산학연 간 융합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개정안은 융합연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등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개정안은 연구회 사업에 융합연구를 명시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간 또는 출연연구기관과 국내외 산학연 간 융합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개정안은 융합연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등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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