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철도나 비행기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철도나 비행기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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