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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수소도시법’ 입법 토론회 개최

2022-08-09 20:07:48

홍기원 의원 ‘수소도시법’ 입법 토론회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홍기원 의원은 오늘 9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 이하 ‘국토교통진흥원’)과 공동으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수소도시법’)에 대한 열띤 공론의 장으로, 도시 내 수소인프라 실증 및 수소도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약칭 ‘수소도시법’)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홍기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설계‧시공‧운영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구축된 수소도시 건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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