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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AJP지회, 체불임금(휴일수당) 정상지급 요구 진정서 접수

2022-08-03 1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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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마트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 AJP지회는 8월3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에이제이피(AJP)로부터 떼인 체불임금(휴일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에이제이피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당사자에게 휴일대체동의서를 받아 공휴일에 근무를 시켜오며 정당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트노조는 지난 3월 AJP지회 결성후 휴일대체동의를 거부하고, 적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3월 이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진정에 이르렀다고 했다.

법정공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현장근무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공휴일 근무를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고 대체휴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 직접투표가 아닌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를 회사가 임의 지정해 사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적법하지 않게 선출됐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한양희 AJP지회장은 “이번 진정에 에이제이피 판촉사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더 많은 사원들과 함께 떼인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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