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되어 이웃세대와 경계를 구획하는 9mm정도 두께의 석고보드로 된 벽으로, 화재발생 시는 중요한 피난탈출구가 되기도 한다. 현관으로 탈출이 불가능 할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파괴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여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수납장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박유진 진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는 중요한 피난탈출구가 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적치하지 말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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