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지난 22일 달천계곡 캠핑장을 방문해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후 불법촬영방지 스티커도 부착했으며, 피서객에게 성범죄 예방 전단지와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창원서부서는 다중이용시설(고속버스터미널, 창원역)과 하계 피서지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수변공원 등 유원지에 설치된 화장실도 특별점검하고, 업주 상대 홍보 및 불법촬영 스티커 부착 등 성범죄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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