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 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한 것으로,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뤄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외부강사로 초빙된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른 이해’ 라는 주제로 법 제정 취지와 목적,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 제한·금지 행위(5개) 등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 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신고제출의무는 5가지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이다.
제한·금지행위 5가지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가 그것이다.
김남현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들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면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대구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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