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태영호 의원,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소득세법 법안 발의

2022-07-07 21:54:00

태영호 의원,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소득세법 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 목적은 물가상승과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상향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영호 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9억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2022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에 비해 31.7% 이상 상승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