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어선원의 권익보호와 체불임금 발생 예방 등을 위해 관내 71개 연근해어선사에 대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선원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을 확인·촉구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근로감독은 △선원의 임금·퇴직금 등 적정 지급, 비율급·생산수당 정산 지급, △선원근로계약서 및 임금 등 지급대장 작성, △선주의 외국인선원 여권 등 신분증 대리 보관, △급여명세서 발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조치하고 상습적 또는 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병행하게 된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선원근로감독을 위해 이번 연근해어선사 외에도 외항선사, 내항선사 및 항만선사, 원양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에 대해서도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해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준수 등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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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조치하고 상습적 또는 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병행하게 된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선원근로감독을 위해 이번 연근해어선사 외에도 외항선사, 내항선사 및 항만선사, 원양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에 대해서도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해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준수 등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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