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장시민인권보호관」제도는 인권 경찰 개혁과제로서 2022년 첫 도입됐다. 인권 민원 해결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 집회 시위에서의 현장 인권상담 △유치인 면담제 및 인권 취약요소 점검 △인권침해 등 조사 참여 △주요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호관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 박찬영)은 “방문 민원인의 접근성을 위해 통합민원실 내 상담실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현장 인권상담’ 활성화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인권상담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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