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협약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서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3개 기관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향상과 병역지정업체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며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 및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담당자 교육 시, 병무청의 복무관리규정 외에 공인노무사의 근로기준법과 근로권익 보호관련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고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병무청 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공인노무사와 공유하고 전문가적 조언을 통해 고충처리 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미 인천병무지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병역지정업체 복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노동법 관련 강의를 해 교육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들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력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공인노무사들이 인천병무청과 함께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재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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