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품을 혼입해 배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고 했다.
단속 대상은 광역처리시설 내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으로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12개 반 7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총괄 자원순환팀장)이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근거는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것이다.
단속 장소는 명지 소각장, 생곡매립장, 연료화 시설이며 해운대 소각장은 오는 7월 20일까지 대보수공사로 미반입상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폐기물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함께 폐기물반입 차량 단속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며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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