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산업(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연합체로 2019년 3월 12일에 발족했다.
이들 10개 기관은 “최근 화물연대가 코로나 펜더믹 영향, 차량용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 위기에 더해 탄소중립과 미래차 전환 등의 구조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 확대로 인한 생존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파업과 물류 방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적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우 1차 협력업체(상장사 83개사, ’22.1분기 기준)만 하더라도 전년동기 대비 약 60%(49개사)가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적자업체도 약 30%(24개사)에 이른다.
이어 10개 기관은 “특히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일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 요구 사항은 자동차 물류 업종의 경우 임금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아 해당이 없다”며 “조립산업 특성으로 인해 한 가지 부품이라도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자동차 산업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언급했다.
완성차 탁송이나 부품물류 등 자동차관련 물류업종은 안전운임제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하고 있어 화물연대 요구사항은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운임위원회 등의 활동에 일체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약 3만개 부품조립으로 생산되는 등 자동차 산업은 전형적 조립산업이며 적시생산방식(JIT, Just In Time)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활한 물류가 필수적이어서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완성차 생산도 중단되어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10개 기관은 화물연대가 자동차업계의 가동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업과 물류방해 행동이나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 등을 인하여 우리 업종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고발,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행정 및 사법 당국은 생존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이 이러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결정적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신속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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