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 68건(63.5%) △첩보 15건(14.0%) △신고 13건(13.9%) △수사의뢰 11건(11.711.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50명(32.9%) △금품수수 44명(28.9%) △공무원 등 선거개입 16명(10.5%) △여론조사방법 등 위반 12명(7.9%) △벽보‧현수막 훼손 8명(5.3%) △인쇄물배부(피켓포함) 8명 △선거폭력 4명 △사전선거 4명 △기타 6명 순이다.
한편 경남도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도경찰청 포함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
특히 신고단계부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선거사범 수사수사에 임했다.
경남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2022.12.1.)인 점을 고려해 당선여부 불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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