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을 위해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공공부문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6월부터 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 용역 입찰공고 시 상생결제 이용 대상을 명시해 상생결제 대금지급을 권장하고, 올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대금결제가 10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따라 안정적 대금 지급 보장을 통해 협력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공단에 직접 결제대금을 받는 1차 기업뿐만 아니라 2~4차 거래기업도 대금자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코로나19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중소 협력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문화 확산과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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