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는 일면식 있는 가해자 5명이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살고 있던 집에서 지내지 못해 쉼터에서 지내고 있으며, 트라우마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도 없어 경제적 지원을 호소했다.
또 다른 대상자는 가족으로부터 꾸준히 학대 받아온 미성년 피해자로 학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몸을 던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나 피해자를 간병해 줄 가족이 없어 간병인 사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3차 심의에서는 센터 ‘이상찬 부이사장’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총 5명의 심의위원이 구성됐다. 센터 심의위원들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 지원 결정을 내렸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05년 1월 12일 개소한 이래 2021년까지 3,895건, 15억5500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제든지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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