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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명률' 보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위반 부자(父子) 유죄 원심 확정

2022-05-11 08:55:38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심에서 공모해 대명률(大明律)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명률에 대해 2016년 7월 1일 보물 제1906호로 지정되도록 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자(父子)지간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2도861 판결).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2019고합154)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5일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父)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

대명률은 1998년 4월 4일 경주의 한 가문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개인 박물관 운영하던 피고인 A가 출소후 형편이 어려운 E로부터 1,5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었다. 대명률이 보물 등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E는 출소후 대명률의 가치에 대한 자문을 구해 경북대에 재직하는 교수로부터 고려말기 내지 조선초기 책으로서 가치가 높은 서적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E로부터 이 사건 대명률을 매수한 적이 없고, 보물로 지정된 이 사건 대명률은 피고인들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문화재지정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명률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인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3일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대명률 매수시기를 ‘2012. 5. ~ 7.경’에서 ‘2012. 3. ~ 7.경’으로 변경)을 법원이 허가해 그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 A에제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했다.

2심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의 판단도 수긍했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1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심판) 제2항(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문화재지정 신청을 하면서 취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명률을 보물로 지정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문화재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 회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이 사건 대명률은 큰 훼손 없이 위탁보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범행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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