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앞서 지난 6일 김석준 후보 선대위는 하윤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혐의로 부산시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하윤수 후보 측은 지난 2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석준 부산교육감선거 예비후보의 불법 선거개입, 선거법 위반 강력 규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부산교육감 선거가 관권선거로 가고 있다. 김석준 예비후보가 부산교육청을 선거기지화하고 사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석준 후보측은 “언론보도 모니터링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각 부처와 기관에서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고유업무이자 업무수행의 일환이다”며 “이를 일방적이고 단정적으로 허위사실로 매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말했다.
또 “해당업무 담당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균형감각을 갖고 스크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최근 몇 개월간 스크랩된 보도내용을 보면 하윤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내용도 상당수 있는 등 양측을 함께 다룬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법률전문가 25명으로 메머드급 ‘법률지원단’ 및 ‘가짜뉴스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온·오프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한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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