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감사원은 지난 1월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자 선정 업무 처리가 ‘부적정’ 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는 ‘주의’ 처분했다.
또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항만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인 2016.12.27.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만공사가 2016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복합환승센터 컨소시엄의 공급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다.
또 ‘사업계획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다.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자 내 환승센터 개발사업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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