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박병석 국회)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동원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본회의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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