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참여 위원이 구성되는대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안건조정위에 민 의원이 무소속 1명으로 참여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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