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장기계류 선박은 △장기간 방치된 선박 △ 계선신고 선박(운항 중지하고 계류된 선박) △ 압류, 경매절차로 인한 감수보전 선박 등으로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관리가 미흡하여 침몰·침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에 부산해경은 관할구역 내 장기계류선박 현황, 관리상태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상 선박의 해양오염 위험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 소유자에게 선박 내 남아있는 유류를 직접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처리가 곤란할 경우, 육상에 이송조치 시키고 폐유는 해양환경공단 또는 유창청소업체에 처리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및 평가내용을 반영한 차등적인 관리를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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