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나 취업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전국 청년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만5천명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로 없다.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만5천명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로 없다.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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