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마약류 제조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해상에서의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소규모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 관내 대마재배 허가지는 없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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