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양수 기준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도입한 동백택시 등 택시호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이 촉진돼, 택시 산업의 인력구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업계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이와 함께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