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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2022-03-31 20:10:25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의 3월 주요판결을 소개한다.

-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인정한 사안

-이혼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대출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사안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혼인관계파탄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안

-검사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인정한 사안

○ 30대인 甲(女)과 乙(男)은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하게 되었으나 혼인신고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부싸움을 한 뒤 별거에 이름

○ 甲은 乙과 시어머니 丙(女)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등을, 예비적으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乙은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乙이 평소 고급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명의로 사둔 집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丙이 乙의 공기업 입사가 확정된 상태라고 언급하는 등 경제력과 재산 상태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는 혼인취소 및 위자료 등에 관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丙이 의자매라 믿었던 丁에게 거금을 투자하고 丁이 丙에게 乙을 공기업에 취직시켜줄 것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丙이 혼인 전 甲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丁은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십억 원의 돈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丙이 甲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기보다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큼

- 甲과 乙이 교제한 기간,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에 이른 점 등 전체적인 과정을 보았을 때, 乙의 공기업 입사가 혼인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을지라도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신혼집이 乙이 아닌 시어머니 丙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적어도 甲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

- 혼인이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인격적인 결합임을 고려할 때, 甲 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乙과 丙이 혼인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甲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의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 甲, 乙은 별거 중이고, 모두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

- 서로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甲, 乙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함

- 따라서 어느 한 쪽에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타당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결혼식 및 가정용품 관련 비용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乙의 반소 청구를 배척한 사례

-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정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甲, 乙의 혼인 기간이 짧긴 하지만, 그 기간 보통의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이 동거하면서 혼인생활을 영위했고 달리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정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乙의 주식 및 丙 명의 신혼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甲, 乙의 혼인 기간이 짧고, 乙은 혼인하기 훨씬 전부터 주식매매업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 왔음. 또한 혼인 기간 중 서로의 경제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고, 생활비를 대부분 乙이 부담했음. 乙의 주식은 그 '특유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甲이 그 유지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 丙 명의 신혼집은 丙의 재산으로 특별히 乙의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乙의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특유 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甲이 그 유지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양육자를 甲으로 정하고, 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매월 150만원으로 결정함

◇이혼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대출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

○ 40대 부부인 甲(女)과 乙(男)은 육아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옴

○ 甲은 혼인기간 중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乙이 갚아주는 일이 있었고, 乙은 약 2년 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甲이 이를 확인하게 되면서 별거에 이름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乙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같은 내용의 乙의 청구는 배척한 사례

-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별거가 장기화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 甲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乙에게 있음

- 甲, 乙의 나이,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이 지급할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결정함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甲5:乙5로 결정하고, 자녀들의 양육자를 甲으로 정하며, 乙이 甲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자녀당 월 100만원씩으로 결정한 사례

○ 한편 甲의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 중 대출금 약 700만원에 관하여, 심리 결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 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사안

○ 30대인 甲(女)과 乙(男)은 법률상 부부

○ 乙은 다른 여성과 통화하면서 ‘보고 싶어, 어서 가야겠다, 가서 안고 자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친구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함

○ 甲은 별거 후 乙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소송 진행 도중 乙은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등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乙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따라서 반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이 지급할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결정함

- 재산분할 비율은 甲5:乙5로, 자녀들의 양육자를 甲으로 정하고 乙이 甲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자녀당 월 60만원으로 결정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사안

○ 60대인 甲은 사망한 丁(男)과 武(女)의 양자이고, 乙과 丙은 가족관계등록부상 丁과 武의 친생자로 등재돼 있음

○ 그러나 사실 甲, 乙, 丙은 丁의 동생 己가 庚과 사이에 낳은 자녀, 즉 조카였음

○ 甲, 乙, 丙의 친부모 己, 庚은 장사를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살았고, 丁과 武가 주로 甲, 乙, 丙을 양육했음

○ 甲은 ‘乙과 丙이 丁과 武의 친생자가 아니고,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乙과 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乙과 丙은 丁과 武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므로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음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丁과 武에게 乙과 丙을 자녀로 삼고자 하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도 수반되었으므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 丁과 武는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조카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감호·양육했으며, 성장 후 결혼비용을 대는 등 부모 역할을 했음

- 乙과 丙은 만 15세가 된 후에도 출생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丁과 武도 사망할 때까지 40~50년간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관하여 조치를 한 적이 없음

- 이와 달리 丁과 武는 약 30년 전 甲, 乙, 丙 이외에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던 다른 조카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적이 있음

- 甲은 乙, 丙의 친생자 관계를 오랫동안 문제를 삼지 않다가 최근 부동산 정리와 관련하여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임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40대인 甲(女)과 乙(男)은 혼인했다가 약 1년 만에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함

○ 당시 甲, 乙에게는 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었고 乙은 이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재결합을 요청했으며, ‘乙은 지난날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앞으로는 가족을 잘 살피고 잘 살아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사실혼 관계를 다시 시작함

○ 그러나 乙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甲의 손과 옷을 잡아 밀쳐 관자놀이 타박상 등을 가하고,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문제로 크게 다투다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요구했음

○ 甲은 둘째가 생겼음을 알리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으나 乙은 ‘아이를 떼라, 둘째 원하지 않았다, 임신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감

○ 甲은 둘째를 출산한 후 아버지를 ‘불상’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乙을 상대로 인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함

○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이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은 폭력을 행사하고 갈등 상황에서 집을 나감으로써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乙에게 있음

- 乙은 甲이 수시로 집에 가서 2억 원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 乙은 甲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甲이 사실혼 관계 파탄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점, 사실혼의 기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결정함

◇혼인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안

○ 甲(男)과 乙(女)은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다가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별거에 이름

○ 그때부터 乙이 자녀를 양육하였고,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거 상태가 유지됨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乙은 甲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별거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 혼인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와 배려로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甲, 乙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음

- 甲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의 가액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별거) 당시 납부한 분양대금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

• 甲은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후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혼인관계 파탄 전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며, 그 기간 乙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음

•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

• 혼인관계 파탄 이후 甲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파탄 이전에 甲과 乙의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이므로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그 과정, 소득, 현재의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甲75:乙25로 결정함

- 甲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혼인 및 양육 상황, 형평성, 甲이 자녀의 학비, 등록금, 유학자금, 생활비 등으로 이미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甲이 지급하여야 할 과거양육비를 600만원으로 결정함

◇검사를 상대로 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女)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乙(男)과 사실혼 관계임에 대한 확인 청구를 함

○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과 乙은 약 25년간 동거했고, 약 15년 전부터 甲이 乙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

- 乙은 생전에 ‘甲과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甲은 乙의 장례를 치른 사실이 인정됨

- 乙의 자녀들도 甲과 乙이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甲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과 본의 창설 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과 본의 창설은 원칙적으로 친생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상 甲의 부모가 누구인지 기재돼 있으므로, 성과 본 창설의 대상이 아님

- 甲은 기존에 쓰던 성과 본으로 창설을 청구하고 있는데, 판결상 확인되는 아버지의 성, 본과 동일하여 이를 새로 창설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

- 통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실제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 실무상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다음 별도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는데, 甲은 위와 같은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만으로도 기존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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