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청구인은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했고, 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
청구인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위 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고, 3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21. 12. 23. 송달간주된 이후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해 이를 각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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