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대비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수차례에 거쳐 1억 5천여 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돌려받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투자자와 이에 동조한 투자자들이 줄줄이 고소를 하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가 전국적 다발성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7월경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투지회사의 일방적인 ‘가상화폐 INS영업’을 폐쇠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관할서인 서울구로경찰서에 연이어 고소가 이뤄진 것이다.
최초 고소자인 A씨에 따르면 “000서비스(이하 회사)라는 회사에서 가상화폐 INS영업을 개시했다”며 마케팅으로 5,5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대비 300%와 포인트60%를 가산한 도합 360%(2억 가량)의 이익을 주겠다며 만약 회사가 문들 닫아도 투자한 원금은 책임지겠다”는 말에 속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다.
이어 이 회사는 “정부(금감원)에서 인정한 코인이며 쇼핑물, 편의점, 커피숍, 교통카드에 사용한다.”라며 A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면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추진수당, 롤업수당, 직급수당 등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를 믿은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7차례에 걸쳐 무려 1억5천6백6십만원을 투자했다며 관련 자료와 설명회 등에서 자필 메모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후 지난해 4월 16일 대전에서 설명회를 유치한 후 같은 해 5월경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정부의 가상화폐에 관한 기준이 강화돼 거래소에서 상장되더라도 폐상장 될 수도 있다”며 마케팅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그런 뒤, 피해자 A씨는 전자지갑을 열람할 수도 없었다. 이유는 회사에서 잠금 조치로 막았기 때문이다. 이후 코인을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도 없게 됐다. 고소장에 이회사가 설명회에서 홍보(영업)센터가 147개가 있다는 말에 비춰 피해자가 3,000여명이상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조속히 회사의 실제 대표 권 모씨와 관계자들을 긴급히 조사해 구속해달라고 경찰에 호소했다.
한편, 이후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 이외 고소한 사람이 3명이 더 있었으며 최근 3월 들어 고소한 K씨는 여러 피해자를 대표해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의 고소내용은 A씨와 유사했으나 다른 특이한 점은 8개의 유령법인을 통해 코인 값을 올린 후 환전해 빼돌려다는 내용과 8개의 법인의 자료가 제출됐다. 그는 “최초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재력가라고 행사한 타인소유의 강원도 홍천의 산양삼밭의 실물감정서(2,950억)는 위조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실제 2명의 주인이 법원의 실물감정보고서인가결정문과 이들이 함께 작성한 지분관계 합의서(0000영농법인 소유)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운영 중이라는 강원도 평창의 호텔도 외관상 사진으로 소개했으나 실제는 내부공사를 하지 않은 공사현장 그대로라며 특히, 이 토지도 홍보를 통해 투자자 모두가 아는 것과 달리 권 씨 개인의 소유다고 말했다. 그리고 8개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권 씨라고 말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송금할 수 있다는 말과 생수공장을 운영한다는 말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컨설팅 전문가는 “실물감정서는 융자해 줄 은행이 자신들의 협력감정사 이외는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 감정서는 누군가에고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사용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소인 A씨와 B씨는 같이 목소리로 피고소인들이 재산을 은익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10.000여명 이상의 피해자로 추정된다는 주장과 더불어 더욱 피해자가 늘 수 있으니 조속히 구속해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호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의 고소인과 관련자(참고인)는 담당 수사관에게 많은 증빙자료를 제시했다며 7개월간 한 명의 수사관이 수사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며 수사과나 경찰청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어 혹 피해자만 수차례 불러 조사하고 심야조사까지 했으나 이상하게 수사진행을 회사 측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녹취파일도 제시했다. 고소인 B씨는 고소하지도 않고 조사관과 고소상담만 하고 나왔는데도 피고인(권씨)이 고소사실을 사전에 모두 알고 전화해서 왜 고소하려고 했냐? 라고 물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고소인 B씨는 “앞전 고소인에게 들어 경찰수사가 신뢰가 가질 않아 해당지역의 검찰청에 상담했으나 피해액 5억 이하는 규정상 경찰이 조사한다고 해서 구로경찰서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주장이 경찰조사에서 사실로 들어날 경우 피해자들과 피해액이 급등해 물의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화)오후 13시경, 고소인들의 주장을 토대로 구로서를 방문해 언론홍보담당관을 통해 이사건 조사관계자에게 질문서를 전달했으며 추가로 혹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수사지연 또는 정보유출로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포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다른 한편, 현재 고소당한 권씨는 현재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간접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 일부 시니어 층들이 온라인 거래의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부흥하기라도 하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가상화폐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경제나 금융전문가들은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지 않는다.’”라며 “실물이 아닌 사이버상의 가상현실속의 거래라는 점에서 투자피해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적발한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 건수가 2017년 40여 건에서 3년 만에 8배 넘게 늘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이는 가상화폐의 투자 열풍을 틈타 사기 피해도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그 피해 액수는 연평균 4천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유사수신으로 다단계를 이용한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은 교묘히 계약상 악의적으로 ‘자발적 투자라는 점을 명기함으로서 이를 악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나 등록도 없는 업체가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 다음 투자자들을 모으는 행위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집 초기에 수익 일부를 지급한 뒤 거액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기(환전치기)로 빼돌리는 행위다. 이런 유사수신행위도 최근 1년 동안 2배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현재 금융당국은 혐의가 구체적인 60여 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기 행태는 우선 발행 또는 환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원금 등은 보존할 수가 있다며 사전에 재력을 과시하고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면서 솔깃하게 만들어 더 투자하거나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으며 현혹해 피해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피해액의 규모가 날로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 시세그래프로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알았을 때는 피해를 입고 난 후다. 이는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않았고 상장될 것도 아닌데 모두 조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선투자자가 차후투자자를 유치해 올 경우 고액의 추천 수당까지 지급하며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차후 효용성이 없는 비트고인으로 수당 등을 지급해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게 한다. 결국은 수당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된 ‘그림에 떡’인 것이다.
또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법을 활용해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에 이른바 '바람잡이'를 동원하기도 한다. 모두 수익률이 높다는 걸 거짓으로 보여줘 현혹된 투자자를 많이 끌어 모으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사기가 급등하면서 법률전문가들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내걸고 투자를 유도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당연히 속아 손실이 클 가능성 높다. 법조계는 특히 높은 수당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으는 다단계 방식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 안 된 업체와 거래를 하다 생긴 피해는 법적인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투자 전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비트코인 사기수법으로, 이로 인해 금감원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상장 후 일정기간 보유 주식을 시장에 팔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암호 화폐에도 적용한 것이다.
자금을 확보한 뒤 시세를 끌어올려 차익을 남기고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먼저 매수해 이익을 뒤로 챙기는 수법으로 일명 돌려막기방식 또는 환치기수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의 이익대비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사기 가해자들이 특정 비트코인을 매입 매도해서 시세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게 작업한 뒤 투자 유치금을 자신들이 뒤로 통매수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빼돌려 먹튀(먹고 튀는)하는 방법이 늘고 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초반 광고했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곤 하지만, 상장되면 큰 수익을 보니 기다려 달라는 등 핑계를 일삼고 이후 감감무소식으로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발적인 투자를 위한 부분이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며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며 우길 것이므로 원금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여, 비트코인 투자 홍보에서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대비 터무니없이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고 하면 감언이설(사탕발림)일 가능성 높다. 현행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월 자신이 가상화폐 거래소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금괴 2,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수억 여원대의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가 전국적 다발성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7월경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투지회사의 일방적인 ‘가상화폐 INS영업’을 폐쇠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관할서인 서울구로경찰서에 연이어 고소가 이뤄진 것이다.
이어 이 회사는 “정부(금감원)에서 인정한 코인이며 쇼핑물, 편의점, 커피숍, 교통카드에 사용한다.”라며 A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면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추진수당, 롤업수당, 직급수당 등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를 믿은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7차례에 걸쳐 무려 1억5천6백6십만원을 투자했다며 관련 자료와 설명회 등에서 자필 메모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후 지난해 4월 16일 대전에서 설명회를 유치한 후 같은 해 5월경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정부의 가상화폐에 관한 기준이 강화돼 거래소에서 상장되더라도 폐상장 될 수도 있다”며 마케팅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그런 뒤, 피해자 A씨는 전자지갑을 열람할 수도 없었다. 이유는 회사에서 잠금 조치로 막았기 때문이다. 이후 코인을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도 없게 됐다. 고소장에 이회사가 설명회에서 홍보(영업)센터가 147개가 있다는 말에 비춰 피해자가 3,000여명이상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조속히 회사의 실제 대표 권 모씨와 관계자들을 긴급히 조사해 구속해달라고 경찰에 호소했다.
K씨의 고소내용은 A씨와 유사했으나 다른 특이한 점은 8개의 유령법인을 통해 코인 값을 올린 후 환전해 빼돌려다는 내용과 8개의 법인의 자료가 제출됐다. 그는 “최초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재력가라고 행사한 타인소유의 강원도 홍천의 산양삼밭의 실물감정서(2,950억)는 위조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실제 2명의 주인이 법원의 실물감정보고서인가결정문과 이들이 함께 작성한 지분관계 합의서(0000영농법인 소유)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운영 중이라는 강원도 평창의 호텔도 외관상 사진으로 소개했으나 실제는 내부공사를 하지 않은 공사현장 그대로라며 특히, 이 토지도 홍보를 통해 투자자 모두가 아는 것과 달리 권 씨 개인의 소유다고 말했다. 그리고 8개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권 씨라고 말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송금할 수 있다는 말과 생수공장을 운영한다는 말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컨설팅 전문가는 “실물감정서는 융자해 줄 은행이 자신들의 협력감정사 이외는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 감정서는 누군가에고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사용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소인 A씨와 B씨는 같이 목소리로 피고소인들이 재산을 은익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10.000여명 이상의 피해자로 추정된다는 주장과 더불어 더욱 피해자가 늘 수 있으니 조속히 구속해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호소하고 있다.
또 이어 혹 피해자만 수차례 불러 조사하고 심야조사까지 했으나 이상하게 수사진행을 회사 측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녹취파일도 제시했다. 고소인 B씨는 고소하지도 않고 조사관과 고소상담만 하고 나왔는데도 피고인(권씨)이 고소사실을 사전에 모두 알고 전화해서 왜 고소하려고 했냐? 라고 물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고소인 B씨는 “앞전 고소인에게 들어 경찰수사가 신뢰가 가질 않아 해당지역의 검찰청에 상담했으나 피해액 5억 이하는 규정상 경찰이 조사한다고 해서 구로경찰서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주장이 경찰조사에서 사실로 들어날 경우 피해자들과 피해액이 급등해 물의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화)오후 13시경, 고소인들의 주장을 토대로 구로서를 방문해 언론홍보담당관을 통해 이사건 조사관계자에게 질문서를 전달했으며 추가로 혹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수사지연 또는 정보유출로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포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다른 한편, 현재 고소당한 권씨는 현재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간접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 일부 시니어 층들이 온라인 거래의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부흥하기라도 하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가상화폐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경제나 금융전문가들은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지 않는다.’”라며 “실물이 아닌 사이버상의 가상현실속의 거래라는 점에서 투자피해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적발한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 건수가 2017년 40여 건에서 3년 만에 8배 넘게 늘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이는 가상화폐의 투자 열풍을 틈타 사기 피해도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그 피해 액수는 연평균 4천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유사수신으로 다단계를 이용한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은 교묘히 계약상 악의적으로 ‘자발적 투자라는 점을 명기함으로서 이를 악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나 등록도 없는 업체가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 다음 투자자들을 모으는 행위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집 초기에 수익 일부를 지급한 뒤 거액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기(환전치기)로 빼돌리는 행위다. 이런 유사수신행위도 최근 1년 동안 2배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현재 금융당국은 혐의가 구체적인 60여 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기 행태는 우선 발행 또는 환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원금 등은 보존할 수가 있다며 사전에 재력을 과시하고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면서 솔깃하게 만들어 더 투자하거나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으며 현혹해 피해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피해액의 규모가 날로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 시세그래프로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알았을 때는 피해를 입고 난 후다. 이는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않았고 상장될 것도 아닌데 모두 조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선투자자가 차후투자자를 유치해 올 경우 고액의 추천 수당까지 지급하며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차후 효용성이 없는 비트고인으로 수당 등을 지급해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게 한다. 결국은 수당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된 ‘그림에 떡’인 것이다.
또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법을 활용해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에 이른바 '바람잡이'를 동원하기도 한다. 모두 수익률이 높다는 걸 거짓으로 보여줘 현혹된 투자자를 많이 끌어 모으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사기가 급등하면서 법률전문가들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내걸고 투자를 유도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당연히 속아 손실이 클 가능성 높다. 법조계는 특히 높은 수당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으는 다단계 방식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 안 된 업체와 거래를 하다 생긴 피해는 법적인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투자 전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비트코인 사기수법으로, 이로 인해 금감원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상장 후 일정기간 보유 주식을 시장에 팔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암호 화폐에도 적용한 것이다.
자금을 확보한 뒤 시세를 끌어올려 차익을 남기고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먼저 매수해 이익을 뒤로 챙기는 수법으로 일명 돌려막기방식 또는 환치기수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의 이익대비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사기 가해자들이 특정 비트코인을 매입 매도해서 시세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게 작업한 뒤 투자 유치금을 자신들이 뒤로 통매수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빼돌려 먹튀(먹고 튀는)하는 방법이 늘고 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초반 광고했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곤 하지만, 상장되면 큰 수익을 보니 기다려 달라는 등 핑계를 일삼고 이후 감감무소식으로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발적인 투자를 위한 부분이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며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며 우길 것이므로 원금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여, 비트코인 투자 홍보에서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대비 터무니없이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고 하면 감언이설(사탕발림)일 가능성 높다. 현행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월 자신이 가상화폐 거래소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금괴 2,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수억 여원대의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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