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근혜 前 대통령의 퇴원과 귀향을 환영하는 사저 주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환영단체는 물론, 언론사 및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저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촬영 자제를 당부했다.
대구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는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드론 비행도 대상에 포함되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10조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으로 전파 차단(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 전파법 제29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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