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정원초과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홍보ㆍ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미끄럼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테트라포드(TTP), 갯바위 등 위험한 곳에서의 낚시레저 및 카약투어 활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위반행위 또한 빈번히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추락, 고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상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 다발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안전규정 준수가 해양사고를 막는 첫 단추임을 명심하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와 이용객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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