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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법리오해 유죄 원심 파기 공소 기각

1심판결선고 이전에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2022-03-22 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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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푼·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17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금고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2021노2582).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9.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러한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 이전인 2021. 9. 17.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60대)은 2020년 8월 16일 0시 15경 택시 차량을 운전해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대학가 주변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20대·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1고단844)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재현 판사는 2021년 9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금고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동종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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