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대구경찰청의 피해자 지원 업무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대구경찰청은 범죄피해자에게 민사소송 절차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는 연계된 범죄피해자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위임하는 사무의 수수료를 감면(30%)해 주기로 했다.
김병수 대구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배희건 회장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2015년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법률 등 전반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종합적인 보호·지원 시스템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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