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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러시아 운전면허증 위조해 국내면허증 발급 받은 외국인들 실형·집유·벌금

2022-03-21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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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위조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 4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835).

차 판사는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20대)와 피고인 D(30대)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와 D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D는 2020년 8월 중순경 처 E가 러시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브로커를 통해 E의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고, 친척 F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130만 원을 지급하고 E의 증명사진,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피고인 D의 의뢰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20년 9월 18일경 부산 사상구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러시아 교통관리청 발급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했다.

이어 E는 그자리에서 부산경찰청장이 발급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C는 2020년 12월 22일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해 10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러시아 국가교통안전경찰서 발급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했다. C는 그 자리에서 부산경찰청장이 발급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차동경 판사는 피고인 A, B에 대해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사용에 따른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운전면허증 위조업자에게 위조를 의뢰하는 등으로 범행 관여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비교적 적은 편인 점,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C, D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문서위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C는 2018년경 러시아에서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2019년경 그 면허증을 분실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2020년경 자신에 대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적법하게 교환 한 바 있는데, 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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