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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2022-03-17 1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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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3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확정된 직후 지역건설업자 등 2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기부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문준희 합천군수)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712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제1심의 공판절차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증인신문절차 및 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 그리고 원심판결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1심(2020고합9)인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정지원·강영선)는 2021년 6월 10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경선에서 공직후보자로 확정된 직후 2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합천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1,000만 원, 정치자금을 기부한 피고인 B,C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은 B의 초등학교 1년 선배이고, 30년 여년간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를 '회장님' 또는 '감사님'이라고 존칭하며 지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이와같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는 자금력을 가진 기부자가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부조리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써 민의가 왜곡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정치자금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받는 경우에도, 후원인 1인으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의 한도를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험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을 알거나 군에 연고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여자인 B를 위한 부정한 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부 받은 돈을 B에게 반환하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창원 2021노203)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판결의 2018.5.중하순경을 2018.5.4.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을 경정했다.

재판부는 ①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에서 적당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B에게서 사채이자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돈을 빌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지역의 건설업자인 B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그 외관상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③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 이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차용증 등을 작성해 법적문제 대비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기부금으로 규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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