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2020.6.11.)의 후속조치로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가 함께 했다.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저공해 조치 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계절관리제 제도,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행동도 홍보했다.
아울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을 내트럭하우스 입구에 게시했다.
박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부산지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7만7천대)의 49&가 화물차인 만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는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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