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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3월 12~5월 30일

미신고·무면허영업 등 위법사항도 집중 단속

2022-03-1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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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봄 행락철(3~5월을 맞아 각종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월 12~5월 30일(81일간)까지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 행락철은 겨울철 대비 이용객이 약 2배 증가하는 기간으로 취약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대책을 실시한다.

또한 장기휴업 후 운항예정이거나 선령 20년 이상인 유·도선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미신고·무면허영업 △출입항 허위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항행조건위반 △과승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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