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봄 행락철은 겨울철 대비 이용객이 약 2배 증가하는 기간으로 취약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대책을 실시한다.
또한 장기휴업 후 운항예정이거나 선령 20년 이상인 유·도선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미신고·무면허영업 △출입항 허위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항행조건위반 △과승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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