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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빼달라며 경찰신고 피해자들 상해·협박 2명 실형·집유

2022-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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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8일 차를 빼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45, 369병합).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9월 9일 저녁에 피해자 C(여)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날 오후 10시경 ‘차량을 옮겨 달라’는 피해자 C의 전화를 받고 ‘술을 마셔서 차를 못 빼준다’고 거절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량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똑바로 해, 경찰에 신고해, XXX 깨 버릴라”고 위협했다.

피고인들은 10시 19분경 위 편의점 앞 인도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 C과 C의 모친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술을 마셔서 차를 빼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악의적으로 차를 빼달라고 신고한 이유가 뭐냐, 아는 동생들을 불러 편의점 앞을 차로 막아버릴거다”라고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해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커피컵(325㎖)을 D의 머리를 향해 세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혹이 생기게 하고, 편의점 주변을 돌다가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는 동생들 불러 편의점을 아예 박살 내겠다. 너거들 가만두지 않겠다. XXX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했다.

피고인 B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그딴 식으로 살아라. 편의점 박살 내 버리겠다. 보복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후배 E 등 4명을 불러 E 등으로부터 이른바 굴신경례(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것)를 받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A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9일 오후 10시경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져 상처를 입혔으며, 후배라는 사람들을 불러 세를 과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상당 시간 위협적 상황을 조성해 그 죄질이 무거운 점,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 C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보복하겠다고 위협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법원에서 피해자들이 재차 합의서를 제출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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