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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제5기 국선대리인 41명 신규 위촉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

2022-03-08 16:01:06

(사진왼쪽부터) '장희택 세무사, 정태화 회계사, 김현수 세무사, 부산지방국세청장, 황정원 세무사, 김민규 세무사, 김광수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왼쪽부터) '장희택 세무사, 정태화 회계사, 김현수 세무사, 부산지방국세청장, 황정원 세무사, 김민규 세무사, 김광수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3월 8일 영세납세자(개인)의 실질직인 재산권보호와 권리보호를 위한 ‘제5기 국선대리인’ 41명 신규 위촉식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노정석 부산국세청장, 김광수 납세자보호담당관, 장희택 세무사, 정태화 회계사, 김현수 세무사, 황정원 세무사, 김민규 세무사가 참석했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본업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재능 기부의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준 제5기 국선대리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소득금액 5천만원·보유재산 5억원 이하 개인납세자의 불복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 사건)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2014년 첫 시행되어 현재 제5기 국선대리인이 부산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 총 41명(지방청 8명, 세무서 33명/세무사 35명, 회계사 4명, 변호사 2명)이 활동 중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세무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 불복지원서비스( 불복청구서 작성,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무료 수행)를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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