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단속 행위로는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인 3대 불법행위이다. 이번 2월 정기단속에서는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코자 사전에 단속계획을 고지했다.
그 중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다중이용업소법」제9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상발전기 연료부족, 옥내소화전 호스정리 불량 등 현지시정 3건, 지하층 비상발전기실 방화문 불량, 지하층 급기구 폐쇄 등 1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명령하고, 불법건축 추정행위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담당관(소방정 김정식)은 "불시기동단속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은 평소 피난 방화시설의 안전관리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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