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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월 주요판결 소개

2022-02-26 10:06:16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2월의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친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 등을 받아들인 사안 △1심 이후 제기된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양자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친생부인의 소를 받아들인 사안
◇친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 등을 받아들인 사안

○ 甲(女)은 乙(男)과 교제하다가 丙(男)을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침

○ 丙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乙(연락두절 상태)의 아버지 丁(男)과 丙 사이에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추정됨

○ 甲은 乙을 상대로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의 교제 경위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丙이 乙의 친생자임이 명백하고, 丙의 친모인 甲은 乙을 상대로 그 인지를 청구할 수 있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함이 타당하고, 과거 양육비 1,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인정함

- 乙이 연락두절 상태이므로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향후 당사자의 협의나 별도의 재판 절차로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음

◇1심 이후 제기된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女)과 乙(男) 성년이 된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

○ 甲은 혼인 후 시모를 모시고 살며 집안의 제사를 도맡아 하는 등 가정생활에 헌신했고, 乙의 사업에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해 주었으나 乙은 다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재판을 받기도 함
○ 최근 甲은 초등학교 동창 丙(男)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乙에게 丙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시인하기도 함

○ 甲과 乙은 별거하기 시작했고,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청구를 배척함

- 甲이 乙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함

- 甲과 乙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丙과 부정행위를 한 甲에게 있음

• 乙이 甲의 부정행위를 비난하며 폭행이나 협박성 발언 등을 했지만, 이는 배신감과 분노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서로 “별거는 서로의 냉각기와 반성을 위해서 선택한 것으로 재결합을 전제로 하는 별거임을 확인”하는 협의각서를 작성했음에도 甲은 얼마 후 丙과 차 안에서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 악화 책임을 乙에게만 미루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乙의 협박성 발언과 폭행행위는 외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서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죽겠다고 말하며 계단을 올라가는 甲을 막기 위해 일어난 사건으로 보임

• 이혼을 바라지 않는 乙이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은 노력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 설령 혼인 유지를 원하는 乙에게 경제적인 문제 등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甲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乙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乙의 그러한 의사 역시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부정행위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이상, 乙의 고통이 약화될 정도로 세월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그 밖에 쌍방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움

○ 甲은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이혼을 바라지 않던 乙은 항소심에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그 사이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乙의 반소에 기초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중 1,000만원을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청구 등을 기각한 사례

◇양자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男)은 丙(女)의 아들

○ 丙은 乙(男)과 혼인했고, 乙은 甲을 입양함

○ 그러나 乙과 丙은 이혼했고, 甲은 乙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

○ 위와 같은 사정에 乙이 파양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甲이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男)은 사망한 乙(男)의 아들

○ 乙은 외국인 丙(女)과 혼인신고가 돼 있지만, 丙은 乙이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음

○ 甲은 소재불명인 丙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호에 따라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

- 丙의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乙과 丙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乙의 자녀인 甲으로서는 소로써 그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음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男)과 乙(女)은 혼인한 지 약 30년이 된 법률상 부부

○ 甲은 약 15년 전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乙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상간녀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함

○ 甲과 乙은 그 무렵부터 오랜 기간 별거해 왔는데, 최근 甲은 ‘별거 후 乙에게 재산을 거의 다 넘겨주었고,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 대학 학비까지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甲, 乙은 어떠한 교류 없이 14년 이상 살아왔다. 甲과 乙의 형식적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甲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 甲, 乙의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 주된 책임은 甲에게 있음

-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乙의 이혼 반대 의사가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甲의 유책성과 乙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 甲(女)과 丙(男)은 어린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

○ 乙(女)은 직장에서 丙을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서로 애칭을 부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甲이 시댁에 간 사이 甲, 丙의 주거에 들어와 甲이 乙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으며, 甲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도 丙과 여행을 가기도 함

○ 甲과 丙은 결국 협의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乙은 甲의 배우자인 丙과 부정행위를 하여 甲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甲과 丙의 혼인생활 및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결정함

-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丙과 저지른 부정행위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女)과 외국인 乙(男)은 3~4년 전 혼인 후 어린 자녀가 있음

○ 甲은 乙이 혼인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고, 도박에 빠져 급여를 탕진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甲이 외도한다고 의심하는 등 괴롭힌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乙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甲의 주장에 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

- 乙의 부당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 및 乙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함

- 甲, 乙의 나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결정함

- 어린 자녀의 양육자를 甲, 乙이 지급할 장래 양육비를 매월 50만원으로 결정함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받아들인 사안

○ 甲(女)과 乙(男)은 혼인했다가 최근 이혼함

○ 甲은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이 확정되기 전 다른 남자와 사이에 丙(男)을 출산함

○ 甲은 乙을 상대로 丙이 乙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乙의 자녀로 추정되는 丙의 친생부인을 받아들인 사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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