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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 복직이후 재임용거부 위법

2022-02-24 0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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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1월 7일 학교 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로 인해 재임용 거부된 원고가 판결로 복직된 후, 폐과된 학과의 교원으로 교수생활을 해오다 재차 재임용심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9.10.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해 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50065).

재판부는 대학 측이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삼은 구체적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공정한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예측가능성과 비례성을 잃었다고 보아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근본적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폐과 소속을 장기간 유지하면서도 처음부터 ‘공정한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그에 따른 평가불가의 불이익을 ‘점수의제’ 등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또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했다.

학생지도와 직접 관계없는 항목들의 비중이 ‘학생지도’항목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면, 그와 같은 ‘입학홍보’나 ‘근태평가’ 항목의 실적 저조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3. 4. 1. OO학과로 소속이 변경되고 같은 날 OO학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며, 2003. 9. 8. 소방행정학과로 겸직 발령을 받았고, 2004. 4. 1. OO학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2005. 8.경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참가인(학교법인)의 이사장, 이 사건 대학교 총장 등이 교비회계의 전용지출, 자격미달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등의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를 비롯한 40여 명의 교수들은 2005. 12. 8. 교수협의회를 결성, 2006. 1.경 교수협의회 명의로 이사장, 총장 등을 고발했고, 그에 따라 기소된 총장, 부총장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2006. 4. 20. 재학생들을 상대로 교수협의회성명 지지 서명을 받는 한편, 2006. 4. 28. OO대학교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2006. 6. 12.OO학원 정상화 및 비리사학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참가인은 2004. 4. 16. 학칙을 개정하여 2004. 3. 1.자로 OO학과 전공을 폐지했고, 2007. 1. 2. 원고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했다.

참가인은 2009. 12. 30. 원고에게 폐과와 관련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4. 26. 무효인 학칙 개정 및 전공 폐지에 근거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참가인은 피고의 위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1. 28.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2. 24. 확정됐다(서울행정법원).

원고는 2010. 11. 10. 참가인을 상대로 원고의 소속을 OO학과에서 교양학부로 변경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1. 4. 15. ‘소속변경처분은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가인 측의 비리 폭로에 가담해 온 원고를 학교에서 축출하려는 보복의 목적에서 행해졌고, 원고와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행해져 결국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이에 참가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소속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했고, 위 판결은 확정됐다(광주고등법원).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1차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 4. 19. ‘1차 재임용거부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에 참가인이 항소했으나 2012. 12. 12. 항소가 기각됐고(광주고등법원), 그 무렵 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참가인은 2013. 9. 1. 원고를 나노환경공학과 교원으로 재임용(기간: 2013. 9. 1.부터 2019. 8. 31.까지)했다.

원고는 2019.4.29.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했다.

총장은 2019.5.31.원고에게 영역별 재임용 기준 점수인 80점, 49점에 미달했다고 통보했고, 참가인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9.6.21.원고에게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 이 사건 평가결과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지했다(이 사건 재임용거부).

원고는 2019.7.19.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재임용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고, 재임용거부라고 하는 사법(私法)상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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